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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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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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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구매시설)
①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세대당 0.3제곱미터(시·군지역은 0.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구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내에 동일면적이상의 구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구매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매시설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개설되어야 한다.
④구매시설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