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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246호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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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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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