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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240호 전부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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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수료)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을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사용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