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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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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6항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