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법률 제8388호 일부개정 2007. 04.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각종학교)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31, 2001.1.29. 법률 제6400호]
⑤각종학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