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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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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