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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