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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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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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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10.20] [[시행일 2021.4.21]]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