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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 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 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