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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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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3.2, 2019.12.3,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3,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3, 2020.10.20] [[시행일 2021.1.21]]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