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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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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