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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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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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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