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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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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역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