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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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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