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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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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