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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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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