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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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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율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대물변제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1999.8.31>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00.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⑥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