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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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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1.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당해연도에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없는 뜻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출한 제1호의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뜻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그 금액에서 또 다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