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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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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10.6]]
1. 삭제 [2011.4.5]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④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⑤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