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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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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시행일 2016.8.4]]
1. 삭제 [2011.4.5]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④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⑤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