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법률제7216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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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28 법5584]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본호개정 2000.12.29.]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94·12·22 법4809, 98·12·28 법5581, 99·12·3]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의한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법4794·법4806, 95·12·29 법5038, 96·10·2, 97·8·30, 97·12·13, 98·2·24, 98·9·16 법5561, 98·12·28 법5584, 99·2·5, 99·12·28 법6045, 2000·10·2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본호개정 2000.12.29.]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삭제 [99·12·28 법6045]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본호개정 2000.12.29.]
4의2.[삭제 2000.12.29.]
6. 국제협약·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94·12·22 법4806, 98·12·28 법5584, 99·12·28 법6045]
┌──┬──────────────── ─────────┬───────┐
│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100분의 20 │
│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 100분의 10 │
│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
│ │감면세액 │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 100분의 10 │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본호개정 2000.12.29.] │ │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 │
│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 │
│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 │
│ │특별소비세액 │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 100분의 10 │
│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 │ 100분의 20 │
│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을 │
│ │ │ 초과하는 │
│ │ │ 금액의 │
│ │ │ 100분의 10 │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만원 + │
│ │ │ 1천만원을 │
│ │ │ 초과하는 │
│ │ │ 금액의 │
│ │ │ 100분의 15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8·12·28 법5581·법5584]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7·12·31, 98·9·16 법5552, 98·12·28 법5584, 99·12·28 법6051]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영으로 한다)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등)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 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94·12·22 법4806]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 납부(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징수)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동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9조(분납)
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본세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94·12·22 법47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06]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생략
②부칙 제13조제7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9·16 법55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12·28 법60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17조 및 제18조 생략
부칙 [99·12·28 법60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0·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29]
부칙 [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