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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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특례세률의 적용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특례세률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경주·마권세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4.12.22>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5.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령의 세률이 적용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림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댁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림야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댁 및 농가주댁에 대한 취득세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률)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 | 100분의 20 |
| |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 | |
| |액 (제 2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 | 100분의 10 |
|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 |
|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 100분의 2 |
| |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 | |
| |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 100분의 10 |
|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 | 100분의 20 |
|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 |
| | |하는금액의 100 |
| | |분의 10 |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 |
| | |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00분의 15|
+------+-------------------------------------------------------+---------------+
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리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리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령으로 한다)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94.12.22>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를 신고·납부(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징수)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동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본세의 결정·갱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갱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당해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9조(분납)
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률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본세가 당해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년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리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년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예)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예)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예)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예)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주·마권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년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