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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4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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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외에 지원금의 반환ㆍ환수ㆍ지급제한, 지원사업 수행배제 등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