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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4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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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
2.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금
3.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지원금
4.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금
5.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금
6.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금
제3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