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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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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리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