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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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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②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