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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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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5·31, 1993·6·11,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