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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056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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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