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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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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8.19]]
② 삭제 [2015.5.18] [[시행일 2015.8.19]]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8.19]]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