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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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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의 범위 및 심사기준,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