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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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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