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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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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④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⑥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⑧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9.12.10] [[시행일 2020.3.1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