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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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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업단지관리공단등)
①관리권자는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들이 자률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업단지안의 용지 (이하 "공단용지"라 한다)와 공장 기타의 시설에 대한 분양·임대의 업무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없다.
②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관리공단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⑥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