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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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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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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9.12.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