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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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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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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