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