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499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풍수해대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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