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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전문개정 1995.12.6 법률 제4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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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