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정제시설중 1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의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