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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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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영양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 및 영양사의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