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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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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제15조의4제3항·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7항(제34조·제44조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65조의2제2항·제68조의4제4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조제1항·제65조의2제1항·제68조제1항·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시행일 2024.11.1]]
1. 제15조의4제3항·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7항(제34조·제44조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65조의2제2항·제68조의4제4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조제1항·제65조의2제1항·제68조제1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