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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45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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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