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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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