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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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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정지명령)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략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헌가48 1990.11.19
변호사법(1982. 12. 31. 법율3594호)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