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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4575호 일부개정 201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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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