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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6528호 일부개정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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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연도의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합한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률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