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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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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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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동전)
전조의 료양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공급
3.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기타 치료에 필요한 자댁이외의 장소에의 수용(식료의 공급을 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