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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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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해양수산관청의 심사·조정)
①직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해양수산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③해양수산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④해양수산관청이 심사 또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⑤해양수산관청은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