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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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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유급휴가의 일삭)
①유급휴가의 일삭는 련속한 근무1년에 대하여 25일로하며 련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
②연안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 각 항간만을 항해하는것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의 일삭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련속한 근무1년에 대하여 12일로 하며 련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