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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②제6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②제6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