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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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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사무부속원의 근로시간)
①12인을 초과하는 려객정원을 가지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무부의 속원은 항행중 1일에 대하여 적어도 12시간 이를 휴식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에는 8시간의 련속한 휴식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